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외국인 대학생활
외국인등록
외국인 등록
외국인 등록대상
- 대한민국에 입국한날부터 90일을 초과하여 체류하려는 외국인
- 체류자격부여 또는 체류자격 변경허가를 받은 외국인
외국인등록 시기
- 대한민국에 90일을 초과하여 체류하고자 하는 외국인은 90일 이내 신청
- 국내에서 체류자격부여 또는 자격변경허가를 받은 외국인은 그 허가를 받은 때 바로 신청
캠퍼스별 출입국외국인청 정보
- 출입국 외국인청 대표 민원 전화번호 ☎ 1345
- 서울캠퍼스: 서울 출입국외국인청 (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동로 151)
- 다빈치캠퍼스: 수원출입국외국인청 평택출장소 (경기도 평택시 경기대로 1375 (서정동 814) CK타워 3층, 4층)
외국인 등록 시 필요 서류
- 신청서 (출입국관리사무소 비치)
- 여권 및 여권사본 1부
- 사진 (3.5cm x 4.5cm) 1매
(최근 6개월 이내 찍은 흰색바탕에 천연색 정면 얼굴 사진) - 재학증명서
- 수수료: 3만 5천원
- 체류지 입증서류
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기타 심사자료를 추가로 요청할 수 있음
유의사항
- 정해진 기간 내에 외국인등록을 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됨
- 외국인등록증 발급은 3주일 이상 소요됨
외국인등록사항 변경신고
- 외국인등록을 한 외국인이 아래 신고사유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신고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외국인등록사항 변경신고를 해야 함
- 신고사항
- 준비서류
- 신청서(출입국관리사무소 비치)
- 여권
- 외국인등록증
- 성명 등 인적사항이 변경되었음을 입증하는 서류(해당자)
- 기타 외국인등록사항 변경신고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(해당자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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